日, 오늘부터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 '전수파악 간소화'

박준호 2022. 9.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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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전수 파악'을 재검토하고 성명 등을 파악하는 대상을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로 한정하는 체계를 26일부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 NHK방송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전수파악 재검토를 희망하는 미야기현과 돗토리현 등 9개 현 등 일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자체 판단으로 확진자 보고를 간략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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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증자의 증상 급변시 대응 등이 과제

[도쿄=AP/뉴시스]지난 7월14일 도쿄 신주쿠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코로나19 보호 관련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2.08.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전수 파악'을 재검토하고 성명 등을 파악하는 대상을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로 한정하는 체계를 26일부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 NHK방송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사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지만, 확진자 수 집계는 계속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파악을 간략화하고 자세한 보고 대상을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집계 방식이 이날부터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작됐다.

전수 파악 간략화는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중점적으로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허시스(HER-SYS)'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모든 환자의 이름과 발병일, 연락처 등을 보건소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전수파악 재검토를 희망하는 미야기현과 돗토리현 등 9개 현 등 일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자체 판단으로 확진자 보고를 간략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감염병법에 따라 모든 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령을 개정해 65세 이상, 입원이 필요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있어 코로나 치료제나 산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 임신부로 보고대상을 한정하고 그밖의 확진자는 연령대와 총수만 보고하도록 했다.

선행 도입한 현에서는 현장의 부담이 가벼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의사회 등에서는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증자가 중증화됐을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도도부현에 대해 경증자의 증상이 급변했을 때 건강센터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과 지금까지와 같이 경증자에게도 일정 기간 외출 자제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과제라고 NHK가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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