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파견 안한다..민간에 개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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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던 관행을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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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사 적체·타 부처 사무국장 전문성 부족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던 관행을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무국장 임용 방식은 대학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 개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이 가운데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그간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다. 다만, 5곳은 공석이어서 현재 이들 국립대에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은 16명이다.
현행법상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꼭 교육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간 교육부와 국립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온 셈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관행이 대학을 관리·통제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규제 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상징적 조치로 국립대 사무국장직 개방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률적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만 직위를 개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험이 많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파견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타 부처에서 교육부로 인사교류를 온 직원이 다시 지역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그런 내용(교육부 공무원 선호)도 일부 제기되고 있고, 반대 의견을 주시는 총장님도 있다. (여러 의견이) 혼재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인사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무국장 자리 21개 가운데 9개는 3급, 12개는 고위공무원단이 파견됐던 자리임을 고려하면 3급 이상 공무원이 갈 보직이 한꺼번에 20여개나 사라지는 셈이다.
당장 이날 부이사관(3급) 7명과 고위공무원 3명 등 10명의 국립대 사무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불과 한 달여 전에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도 포함돼 있다.
다른 사무국장들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기발령 조치될 예정이다.
대다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를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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