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 연계 없이 오수 시설 허용.. 중산간 건축규제는 강화

제주방송 신윤경 2022. 9.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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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도 개인오수 처리시설이 허용되는 대신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더 이상 짓지 못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일 경우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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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청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도 개인오수 처리시설이 허용되는 대신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더 이상 짓지 못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 애로 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늘(2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건축물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시설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일 경우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제단체와 건축사협회 등은 이 같은 지침이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위반한데다 하수처리장 포화로 이어지고 동지역의 10%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진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계 부서 회의를 통해 개발 행위 허가시 하수도 처리 기준을 다시 정립했고 도민 애로 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오수시설은 허용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 고도 이상의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를 2층 이하 150㎡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상향 조정해 중산간 지역보다는 기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과 개인화물차 운송 사업 차고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과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정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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