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판 행정까지 노조 흥정 대상 만든 김명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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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드 인사로 편향성 지적을,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등으로 재판 지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엔 재판 행정과 관련해 법원노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더 저해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결같이 신속한 재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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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 존재 이유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드 인사로 편향성 지적을,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등으로 재판 지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엔 재판 행정과 관련해 법원노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더 저해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도 넘은 사법 포퓰리즘 아닌가.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단체협약서와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장은 법원 직원 정기 인사 전후 각 1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법관에게 안내토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문에는 분리 선고를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분리 선고란 일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먼저 선고해 피해 구제를 조속히 하는 것인데 직원의 업무가 늘어나니 피하라는 것이다.
광주지법 합의문에는 경매 사건 매각 기일 주기를 원칙적으로 6주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결같이 신속한 재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노력이나 법원 내 노조 홍보 공간 확대 등은 자칫 법원의 이념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협약과 합의들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9년과 2021년에 이뤄졌다. 법원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노조를 우군으로 삼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줬고 그 결과 판사들이 노조 눈치를 본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5년간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증가했다. 민사 1심 재판은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의 물적·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거짓말과 가족 특혜로 이미 신뢰를 상실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망가뜨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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