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다음달 첫 시행..1인당 평균 167만 원

김은재 2022. 9.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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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숲의 공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2만 8천 명의 임업인에게 1인당 평균 167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산림청은 추산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달 신청을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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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숲의 공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또,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촌 거주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2만 8천 명의 임업인에게 1인당 평균 167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산림청은 추산했습니다.

유형별 직불금 지급액은 산지의 기준면적에 따라 ‘육림업’은 헥타르(ha)당 32만 원에서 62만 원, ‘임산물 생산업’은 헥타르당 70만 원에서 94만 원 등입니다.

다만, 소규모 임산물 생산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달 신청을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은재 기자 (eoe6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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