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다음달 첫 시행..1인당 평균 167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숲의 공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2만 8천 명의 임업인에게 1인당 평균 167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산림청은 추산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달 신청을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숲의 공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또,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촌 거주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2만 8천 명의 임업인에게 1인당 평균 167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산림청은 추산했습니다.
유형별 직불금 지급액은 산지의 기준면적에 따라 ‘육림업’은 헥타르(ha)당 32만 원에서 62만 원, ‘임산물 생산업’은 헥타르당 70만 원에서 94만 원 등입니다.
다만, 소규모 임산물 생산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달 신청을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은재 기자 (eoe61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아울렛 대전점 불…2명 사망·1명 중상
- [영상]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 시립병원도 전문의 ‘부족’…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무산 위기?
- 자율 주행 버스, 오늘부터 청계천서 시범 운행
- 클럽·노래방서 ‘마약파티’…베트남인 등 74명 검거
- [톡톡 지구촌] “당근엔 미소, 케일엔 울상”…태아도 음식 선호도 있다
-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해보니…효과는?
-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 [생활경제] ‘대출금리 8%’ 시간 문제?
- [단독] 5·18 암매장 진실 첫 확인…옛 광주교도소 유골 DNA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