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직장 갑질'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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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직장 갑질'로 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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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직장 갑질’로 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2년여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총 133곳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93곳으로 69.9%였다. 이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3곳,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중견·대기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7곳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총 119곳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3.1%인 87곳이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30곳, 300인 이상은 2곳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10월 신설됐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총 25곳으로 이중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17곳(68%)였다. 50인 미만 7곳, 300인 이상은 1곳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총 232곳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만 205곳(88.4%)이었다. 50인 이상은 23곳, 300인 이상은 4곳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접한 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취업 준비생들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인지 미리 알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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