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심각한 인구절벽 고려하면 가족범위 확대는 필요하다

2022. 9.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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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여가부는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가 관련법의 현행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도 "(동거 가족 등)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은 마지막 희망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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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여가부는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포함됐다. 어떤 식으로든 출산 장려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부처인 여가부로서는 당연한 방향이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결혼과 혈연, 입양에 의한 가족만 인정하는 현재의 법안을 비혼 동거 커플,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까지 확대하자는 게 개정법안의 취지다. 법률적으로 좁은 가족 개념으로 인해 소득세 인적공제는 물론 건강보험, 가족수당 등 각종 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국제적 추세도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심각한 인구 문제에 당면한 국가들에선 더욱 그렇다.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자녀에게도 법적으로 동일한 보육지원을 하는 프랑스는 더 이상 출산율 걱정을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성에 의한 법적인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보호법에대해 지난 2013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도 의식 수준은 비슷하게 왔다. 지난 2020년 여가부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선 연인이나 친구 등 비혼, 비친족 가구가 47만가구에 달하고 가족원은 100만명을 넘는다.

물론 가족범위의 확대가 일부다처제나 동성애 부부까지 모두 합법화시켜주는 도구로 활용되어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몰고 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젠더 악법’이라며 개정안 반대여론이 들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관습과 정서상 충분히 고려돼야 할 대목인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의 인구절벽 상황이다. 지난 2분기 0.75명의 출산율은 국가적 재앙이다. “집단 자살로 가는 사회같다”는 라가르도 유럽은행 총재의 발언은 하나도 지나칠 게 없는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가 관련법의 현행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도 “(동거 가족 등)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은 마지막 희망을 갖게 한다. 출산과 관련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으로 구제 대상을 적시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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