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못쓰고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 701억원.."마일리지도 재산권, 환급해줘야"

변지희 기자 2022. 9.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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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의 마일리지가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마일리지는 총 701억원이다.

박완주 의원실은 통신 3사에게 멤버십 현황 자료도 요구했으나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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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의 마일리지가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마일리지는 총 701억원이다. SK텔레콤이 351억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233억원, KT 117억원 순이다. 3사의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일리지는 이통사가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콘텐츠 이용료 결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제기돼왔다. 통신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와 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통신사들은 멤버십 제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통사는 멤버십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다. 사용 횟수마저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또 “2G·3G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가 소멸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환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실은 통신 3사에게 멤버십 현황 자료도 요구했으나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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