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SH 임대주택 살다 덜미..'얌체 유주택자' 5년간 1305건

유엄식 기자 2022. 9.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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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유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에 몰래 살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13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주택 입주 자격 위반은 총 2092건이며, 이 중 60%가 넘는 1305건이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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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신청 방문접수가 시작된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세텍)에 마련된 접수처가 청약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자가 소유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에 몰래 살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13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주택 입주 자격 위반은 총 2092건이며, 이 중 60%가 넘는 1305건이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으로 나타났다.

본인 집을 소유해 더 이상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꼼수를 부려 퇴거하지 않은 얌체족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주택 소유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 자격 위반은 2018년 251건, 2019년 256건, 2020년 299건, 2021년 419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송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열풍 속 주택 매입행위의 무분별한 증가로 정작 공공성을 지닌 공공주택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존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위반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 104건 순으로 입주 자격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들 얌체족은 적발 이후 대부분 퇴거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적발 후에도 퇴거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2018년 1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급증했다.

송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가 생기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이 제공될 기회를 뺏는 것과 같다"며 "SH공사와 소관 지자체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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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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