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기업에 가혹..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 대상

함봉균 2022. 9. 26.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관련법 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고용·노동 관련 법제 특성 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형량이 과중하거나, 행정기관이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등은 피해자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관련법 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보다 형량이 과중하거나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로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며, 432건 중 64.8%인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했다.

37개 법률 중 사업주(사용자 포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총 24건이다. 이 중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대상이다. 그 외에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순이다.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로 받게 되는 처벌들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은 평균 2.8년, 벌금은 평균 2740만원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10억원(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 발생)이며, 징역은 10년형(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높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에 달한다.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에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법인·기관에 양벌로 부과한다.

전경련은 고용·노동 관련 법제 특성 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형량이 과중하거나, 행정기관이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등은 피해자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주52시간 위반은 국내에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 대상인데 독일은 1년형, 일본은 6개월형, 미국은 처벌조항이 없다. 임금·수당 체불은 국내에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인데 영국은 민사처리가 원칙이라 형벌규정이 없고, 독일은 형벌·과태료가 없고 노동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토록 규정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 기업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