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부여당 vs 야권 쟁점으로 급부상한 노란봉투법

YTN 2022. 9.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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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키워드 보시죠. 노란봉투법, 청년 미래도 암울. 키워드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추진 중인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쌀값 관련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발언들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노란봉투법,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마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조들의 입장일 것 같아요.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이것은 하청업자의 어떤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일단 차단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우조선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련의 불법파업은 오히려 기업들에게도 손해가 가겠지만 같은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는가,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이 기업가들의 기업활동을 막는다는 주장만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진영으로 갈라지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일련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뭔가 양해를 하는 그런 법들이 오히려 일반 국민 전체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는 피해, 또 그게 하청업체들에게 주는 피해.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호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더라도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로 관철하는 건데 이걸 왜 못 봐줘라는 그런 부분을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의 사회는 더 이상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노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초기에 근대화를 막 빠르게 추진할 때는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런 배려의 부족으로 참 피눈물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노조라든지 이러한 조직화된 압력단체에 대한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일방적인 양보가 과연 건전한 사회와 그다음에 생산적인 노조활동에, 미래지향적인 노조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찰해야 될 시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노조들이 기득권들이고 이들이 많은 몫을 가져감으로써, 이 법이 통과되면 더 파업이 잦아질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감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돌아갈 임금이나 몫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정치적 수사, 레토릭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홍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까지 허용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노조가 어느 정도 기득권화 돼 있다는 것도 맞지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대인데 선진국은 30~50%대거든요. 노조 조직률도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을 복기해 보면 그분들이 20년 된 용접공, 용접 노동자가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어요.

2014년 이후로 장기침체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하면서 막 대박이 났는데 월급은 안 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20년을 일했는데 200만 원을 받으면 그 산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원청에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도크를 점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파업을 너무 강하게 법으로 억제를 하면 이런 것들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한국만큼 이렇게 가혹하게 이를테면 사후에 손해배상을 매기는 나라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 개인에게 이렇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파업 때문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쌍용자동차 노조원은 극단적 선택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과도한 파업 같은 것도 조정을 통해서 하는 선진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할 것도 아니고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옥임]

사실은 이런 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란을 벌이고 또는 공방을 해서 어찌됐든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 대통령의 비서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고 이것 자체가 진영으로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무조건 하청업체 노동자 손해배상, 이거 다 없애야 돼.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손해가 많으니까 이런 손해배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합일점을 못 찾는 건데요. 사실은 양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어서 지금 임금의 차이도 너무나 엄청나고 그래서 얼마나 피눈물이 나면 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의 노동자 같은 그런 파업을 했겠습니까마는 그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은커녕 그 대우조선 그리고 하청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완전히 다, 누구도 다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청, 하청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런 불법파업에 있어서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보셨겠지만 광화문 같은 데서 시위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큰 길을 열어주고 아예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육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의 경우와도 다르죠. 외국에서는 파업을 하든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사회안전도 잘 되어 있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대기업 소위 금수저 노조에게만 유리하고 나머지 하청업체 그다음에 자영업체라든지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노조의 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선진화할 수 있는 것에 여야가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노란봉투법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대해서 무조건 봐주자는 게 아닌데 한국은 너무 가혹해요. 이렇게 개인에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른 나라 사례하고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임]

그 말씀 들으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그 감당도 못할 수십억 내라고 하지 말고 그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이 감당할 만큼 내라는 게 더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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