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방해 혐의 70~80대 주민 2명 송치

황수빈 2022. 9.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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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70~80대 여성 2명을 오는 27일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3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고의로 30분가량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이 일대 주민들의 갈등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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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인근 주민들 '결사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70~80대 여성 2명을 오는 27일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3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고의로 30분가량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에게 몇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자 현행범 체포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이 일대 주민들의 갈등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 측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관할 대구 북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최근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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