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은 누구의 것인가?
‘충북의 정당한 물사용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충북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지난 22일 발표했다. 댐피해극복과 수리권회복을 위해 이렇게 한뜻이 된 적이 있던가? 연간 용수공급능력이 소양강댐(12억1300만㎥)보다도 훨씬 많은 충주댐(33억8000만㎥)과 대청댐(16억4900만㎥)이 있음에도, 정작 충북은 20개 다목적댐 전체 공급량 1239만t/일의 8.1%인 100만t/일을 제공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북소재 용담댐물은 전북이 전량 쓰는데 충북은 심한 차별을 받는다며, 반도체, 바이오건강, 전지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물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댐문제의 본질은 수리권이다. 어느 날 세계적인 호반관광도시를 만들어 준다며 순진한 농민들 속여 거대한 콘크리트 둑 쌓고 ‘저 물은 수공과 한수원 것이다. 거기서 번 돈은 우리 것이다. 하지만 피해는 지역과 주민들이 온통 지세요.’ 이런 고약한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우선적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댐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를 ‘댐소재지 시도지사와 공동관리한다.’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할 것이 많지만 이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댐소재 지역정부와 주민추천대표가 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물과 발전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지역 것이다. 국가는 댐을 세우면서 지역이 투자할 기회를 박탈했다. 돈 되는 사업을 그간 독식한 것이다. 태고이래, 지역을 흐르던 하천에 일방적으로 둑 쌓고 ‘그 물은 국가 것이요’라는 것은 ‘짐이 나라요’라는 봉건시대나 가능한 일이다. 댐건설법은 말이 법이지 횡포를 합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치와 분권시대에 댐정책은 관습적 수리권이 널리 인정된 고려·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못하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연 2500억원에 이르는 충주댐 이익금 중 피해지역인 충주·제천·단양은 연 35억원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일을 어찌 국가가 하고 있단 말인가? 피해지역을 도와준다고(?) 조성하는 출연금이 있다. 그런데 충주·소양댐의 그것으로 전국 댐지역에 주고 있다. 기막힌 이중 약탈이다. 수공과 한수원만 욕할 일인가. 이를 방치한 피해지역 지도자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사유재산과 환경권이 강화된 지금 이런 일탈에 법적 대응해야 된다. 말과 성명서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수자원정의를 세우기 위해 나선 충북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를 위해 어디서 그 원천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바로 피해지역민과 이를 위해 일하는 댐단체, 전문가다. 강원도와 팔당, 안동, 담양 등과 연대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바다 없는 충북특별법제정에 집중할 것이지 고민이 필요하다. 해수부 예산을 1%도 못 받는 현실에서 명분은 있으나 ‘충북’으로 했을 때, 지역마다 다른 사안을 가지고 ‘00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일이 초래될 수 있고, 입법과정에서 고립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제정과 ‘충북댐용수 사용권 정상화’ 요구가 댐피해지역의 이익과 일치되는지 의문이 있다.
충북이 댐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용수공급량을 늘여달라고 했다. 도내에서 용수가 절실한 곳은 청주권이다. 충주·대청댐 피해지역 내세워 충북경제의 80%를 점유하는 청주권성장을 위해 용수공급 확대를 주장한다면, 이는 맞지 않는 톱니바퀴를 물리는 것이다. 청주의 눈으로 충북과 전국을 그려선 곤란하다. 또한 “북한강 수계의 수자원은 수도권에서, 남한강 수계의 수자원은 충북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팔당민에게 상처와 오해를 줄 수 있다. 지역주의로는 댐법 개정도 특별법제정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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