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율 0.5% 불과..유명무실"

김재경 samana80@mbc.co.kr 2022. 9. 26.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세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인 과세전 적부심사의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천620건 중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801건으로, 전체의 0.5%를 기록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세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인 과세전 적부심사의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천620건 중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801건으로, 전체의 0.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 해 과세 통지된 총 31만171건 중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2천174건으로 0.7%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평균 청구율인 1.2%에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 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홍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11244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