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연 1% 대출..단란주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시설 개선 등에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용의 80%를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시설 개선 등에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용의 80%를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면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화장실 시설 개선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융자 취급 은행인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뒤 시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의 목적과 사업 타당성, 대상업소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 농협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와 대출 금액을 배정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영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업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청도서 남녀 공무원 저수지 빠져…1명 사망·1명 중태
- 덕수궁서 日 헌병 의상 대여?...서울시 '정동야행' 논란
- “20만원 싸게 줘도 안 사?” 삼성맨도 ‘접는폰’ 외면, 어쩌다
- 러시아서 생환한 우크라 군…고문 당해 뒤틀린 팔 '처참'
- 배우 곽도원, 제주에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 [영상] 낮술 마신 제네시스 차주, 후진으로 벤츠 '쾅', 또 '쾅'
- “꿈에 시어머니 나오고”...5억 즉석복권 당첨 행운
- 고추 먹는데 살아있는 애벌레가 '꿈틀'…생산자 "자연스러운 현상"
- “한달새 600만원 날렸다” “나는 수천만원이다” 촉망받던 이 회사, 무슨 일?
- [르포] 모두가 집값 떨어져 아우성인데…3.3㎡ 당 1억 훌쩍 넘겼다는 반포동 이 곳[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