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방지에 머리 맞댄 당정.."법 개정해 처벌 강화"
[앵커]
당정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부각된 스토킹 범죄 방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 고위 당정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내대표 자격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의원은 정기국회, 거대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된 당정'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한팀이 되어야 이 국면을 극복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 당도 최선 다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복합적 경제위기, 쌀값 안정 등 당면한 민생 현안을 두루 점검했는데, 특히 최근 신당역 사건으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기로…"
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처벌 강화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지난해에만 7,7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향후 고위 당정협의를 격주 단위로 정례화시켜 민생 챙기기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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