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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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도 미국 주식처럼 한 주를 잘게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소수점 주식 거래가 일반 거래와 다른 건 주문할 때 사고팔 주식 수 대신 액수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수점 주식을 일반 주식처럼 보고 증권거래세를 매기지만,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는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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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도 미국 주식처럼 한 주를 잘게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거래가 이뤄지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뭔지, 임태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소수점 주식 거래가 일반 거래와 다른 건 주문할 때 사고팔 주식 수 대신 액수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1주에 100만 원 하는 주식을 15만 원어치만 사겠다고 주문하면, 증권사는 고객 계좌에 해당 주식 0.15주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돈이 없는 투자자도 한 주에 몇십만 원 하는 종목을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수료는 다릅니다.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에서는 삼성 계열사를,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도 100원에서 1,000원까지 증권사별로 제각각입니다.
[정병석/NH투자증권 나무고객본부 대표 :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천 원은, 100원으로 쪼개서 10개의 종목으로 분산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수점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뒀다가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원하는 가격이나 시기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수점 주식을 일반 주식처럼 보고 증권거래세를 매기지만,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는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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