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0.5% 불과..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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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의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서 조세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하기 때문에 청구율이 낮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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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조세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의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천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801건으로, 전체의 0.5%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과세 통지된 총 31만171건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2천174건으로 0.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청구율인 1.2%에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 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서 조세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하기 때문에 청구율이 낮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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