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3개월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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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신 측량기법을 도입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위해 관련 산업계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항공사진 기술규제·애로사항을 발굴, 충분한 촬영일을 확보하고 최신 측량기법 도입,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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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신 측량기법을 도입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9개 특별·광역시 등 주요 도시 지역은 6월부터 공개해 8월 말 완료했고 산악·농경지 등 비도시 지역은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그동안 매년 전국 2분의 1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했다. 특히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 올해부터 항공사진 공개 시점을 3개월까지 앞당겼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위해 관련 산업계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항공사진 기술규제·애로사항을 발굴, 충분한 촬영일을 확보하고 최신 측량기법 도입,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항공사진측량 용역사업을 1월에 조기 발주한데 이어 측량장비 사전 성능검사를 통해 촬영 개시일을 앞당기고, 비행기 투입 대수를 보강하는 등 용역방식을 개선해 촬영완료 시점을 기존 9월에서 5월 이전으로 앞당겼다.
또 위성항법시스템(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동측량기법을 도입해 기존 대비 측량 소요일수를 3분의 1 이상 줄였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품질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일관성을 확보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에서의 공간정보 기반 업무·서비스에 최신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을 내다봤다.
민간에서는 다양한 포털사이트 영상지도에 당해연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해 서비스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불법건축물 모니터링이나 인·허가, 토지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양한 국토변화상을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에 반영해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와 문제점 등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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