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김재경 2022. 9. 26. 06: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정부·여당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앞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기존 과태료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11163_3575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