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석 달 돼가는데..군-민간 경찰 사이 수사권 '오락가락'
[앵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내 사망사건과 성폭력 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맡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법대로 민간 경찰로 넘어간 사건이 다시 군으로 돌아가는 등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40대 A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발견된 메모에 두 사람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직전 부대에서 함께 일한 상급자 2명이었습니다.
A상사는 메모에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근무 시간을 왜 바꿨냐고 추궁했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경찰은 상급자 2명이 모욕 등 사망 원인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괴롭힘 등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첩 14일 만에 사건은 다시 군 경찰로 돌아왔습니다.
A상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관련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 해석과 관련해 경찰과 군 당국 간 논란이 있었다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 행위는 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군으로 재이첩된 또다른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한 달을 끌다가 군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운..."]
민간으로 넘기기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가해 범죄는 군사 경찰이 수사하도록 결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이상미/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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