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모텔 끌고가 직장동료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양희문 기자 2022. 9.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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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정상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C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고, 직장 동료인 B씨를 불러 함께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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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부르고 성관계 음성 녹음한 주범 징역 5년 ·직장 동료 2년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한 술집에서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C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정상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C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고, 직장 동료인 B씨를 불러 함께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고, 객실 바닥에 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DB

결국 A씨와 B씨는 심신상실 상태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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