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합격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한 뒤 농협이 한달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운영주체 부담개선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에 노력
올해 처음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에 이어 하반기 충남 아산, 전북 진안 등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농작업이 계절적으로 일시에 몰리는 특성에 착안한 제도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주일만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한 뒤 농협이 한달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했다.
충남 부여군은 올 상반기 필리핀 코르도바시(市)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계절근로자 45명을 도입했다. 이후 세도농협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은 농작업을 돕는 동안 부여군 청소년 유스호스텔에서 공동으로 머무른다.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서 통역·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농업 특성상 유휴인력이 발생하기에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부여지역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을 찾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 대상 지자체를 최소 9곳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규모를 산정하고 예산 지원 방식 등을 보완해 운영 주체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도 현장에서 “무단이탈 등에 따른 농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와 이탈자 단속을 병행해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