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야구장·야외공연장 마스크 벗는다..고위험 환경 시 '권고'만

김태환 기자 2022. 9. 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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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 전면 해제됐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실외 공연장 등에서 과태료 부과 제재 없이 개개인에 자율에 마스크 착용을 맡기는 것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며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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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과태료 규제 해제..개개인 자율 착용 판단 맡겨
고령층·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밀접접촉 시 마스크 여전히 필요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응원을 하고 있다. 2022.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 전면 해제됐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실외 공연장 등에서 과태료 부과 제재 없이 개개인에 자율에 마스크 착용을 맡기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른 해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폐된 공간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 중이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비말 전파 위험 있는 곳이나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등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실내의 경우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직까지 의무 착용이 원칙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며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실외에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대상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택시나 버스 등 운송 수단은 실내로 간주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이에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차장에서는 탑승을 대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을 기다리는 것이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하다.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때도 마스크를 별도 착용하는 일 없이 바로 탈 수 있다.

실외는 4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경우에 국한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가 아닌 실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페 등 시설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점진적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근 자문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실내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 중"이라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마스크 효과나 부정적 영향 등 다시 논의를 거친 후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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