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손해배상 청구 급증
진중언 기자 2022. 9. 26. 05:02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따른 분쟁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손해배상 청구는 2020년 11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접수된 것만 475건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 분쟁 조정 신청도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엔 417건으로 늘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추가 2년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일부 집주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이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의 허위 계약 갱신 거절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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