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건강보험료 체계, 최저소득층 납부액 30% 오른다"

박상휘 기자 2022. 9.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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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30%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월 1만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의 비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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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시 지원..최저 등급 세대 보완책 필요
최저소득층 18%는 최저 납부액도 못내는 현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30%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의 납부액도 각각 평균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득건보료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건보료가 오르긴 했으나 84등급(연 소득 4억3300만원~4억5400만원)과 87등급(연 4억9900만원~5억2400만원), 89등급(연 5억2400만원~5억5200만원) 구간은 소폭이지만 소득건보료가 내려간 경우도 있었다.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납부액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 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월 1만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의 비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건강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1~2년차는 인상액 100%를, 3~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수 있도록 한시적 감액이 아닌 지원방안을 갖추고 국회심사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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