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오늘(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논의

황현택 2022. 9. 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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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할 정도로 처리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완강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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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발표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할 정도로 처리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완강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양당 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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