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에게 무속인 강요" 누나 살해한 6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주택에서 자신의 누나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주택에서 자신의 누나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1차 소견 결과, 사망 원인은 폭행에 의한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박민경 기자 (pm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타이완 분쟁 시 북 도발 가능성도 높아져…북 위협 대응이 최우선”
-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해제…신규 확진 日 기준 11주만 최저
- [단독] 5·18 암매장 진실 첫 확인…옛 광주교도소 유골 DNA 일치
- 김정은, 트럼프와 친서에서 文·참모 배제 직접 담판 요청
-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해보니…효과는?
- 시립병원도 전문의 ‘부족’…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무산 위기?
- [톡톡 지구촌] “당근엔 미소, 케일엔 울상”…태아도 음식 선호도 있다
- 당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 수확기 쌀 45만 톤 매입 “사상 최대”…양곡관리법 상정 두곤 날선 ‘공방’
- 법 개정 석달 돼가는데…군-민간 경찰 사이 수사권 ‘오락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