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누나 살해 60대 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송은경 2022. 9. 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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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돼라'고 말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가 25일 구속됐다.

A씨는 23일 자정께 강동구 자택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해서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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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돼라'고 말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일 자정께 강동구 자택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9시간 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해서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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