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적발땐 최대 10년간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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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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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이 모두 포함된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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