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편승.. 민노총 "손배소 아예 못내게 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등을 원천 차단하는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 추산 약 5000명(주최 측 추산 1만명)의 조합원이 모여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결의 대회를 열었다. 민노총이 투쟁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노조 탄압과 노조 파괴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쓰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라며 “노조법 개정 등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또, 이날 결의문에서 “노조법 개정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이라면서 ‘기간제·파견제 철폐’ ‘민영화 금지법 제정’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등 10대 노동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2일에는 총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7월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천문학적 금액(8165억원)의 손실을 입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측에 47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비슷한 내용의 노란봉투법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경영계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는 사측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짐에 따라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다. 민노총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13개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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