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 사업자 대출 받았다면..금융위, 금융지원 시행

박채영 기자 2022. 9.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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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30일부터 개시
총 8조5000억…6.5% 이하 전환
개인 5000만·소기업 1억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6.5% 이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12월 말까지 운용될 예정이지만, 총량한도(8조5000억원)가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결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 중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차주, 부실 우려 차주 등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다.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대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대출이라도 사업목적 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물차·건설기계 구입을 위한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6월 이후에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체상환대출 금액은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다.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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