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우조선 배상금' 일부 돌려 받을 듯

이형관 2022. 9. 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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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에 낸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하동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사건 합의 무효에 대한 대우조선의 부주의도 인정된다며, 하동군이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재상고 없이 최종 확정되면, 하동군은 가지급금 183억 원과 이자 42억 원을 합해 모두 225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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