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석달 돼가는데..군-민간 경찰 사이 수사권 '오락가락'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범죄 등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맡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되는 사건들은 7월부터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어떤 사건은 다시 군사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 주체가 오락가락하는지,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40대 A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발견된 메모에 두 사람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직전 부대에서 함께 일한 상급자 2명이었습니다.
A상사는 메모에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근무 시간을 왜 바꿨냐고 추궁했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경찰은 상급자 2명이 모욕 등 사망 원인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괴롭힘 등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첩 14일 만에 사건은 다시 군 경찰로 돌아왔습니다.
A상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관련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부칙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 해석과 관련해 경찰과 군 당국 간 논란이 있었다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 행위는 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군으로 재이첩된 또다른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한 달을 끌다가 군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운…."]
민간으로 넘기기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가해 범죄는 군사 경찰이 수사하도록 결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이상미/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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