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앵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게 또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찬반이 서로 엇갈립니다.
계속해서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새벽 시간대, 여성의 집을 찾아간 A 씨.
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딸을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지난 8월, '공소 기각'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지적을 받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정기국회 고위 당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넣는 방안도 결정했습니다.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내용인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연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입법 과제'에 포함 시킨 만큼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서수민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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