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 완화

김윤주 기자 2022. 9. 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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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이의 0.8배→0.5배 추진
市 "단지 경관 다양한 조성 가능"
일부선 "채광·환기 등 문제 우려"

서울시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동(棟) 간 거리(인동 간격) 기준을 완화해 동 간 간격을 줄이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동 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 개구부(창문이나 출입구)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현재는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 개구부가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이상’과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남쪽에 있는 건물이 더 낮은 경우에는 채광이나 일조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엄격한 동 간 간격을 적용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례는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아파트 동 간 간격을 지금보다 좁힐 수 있어 아파트 단지를 좀 더 빽빽하게 짓는 것이 가능하고 남는 공간에는 공원 등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단지 내 경관을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서는 정해진 용적률 내에서 동 간 간격 규정까지 지켜야 해 획일적인 배치가 이뤄졌다”며 “규정 완화로 공동주택 단지가 좀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 간 간격이 좁아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동 간격이 좁아지면 채광권 외에도 아파트 단지의 환기가 잘 안 되고 소음도 심해질 수 있다”며 “아파트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규정을 엄격하게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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