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사이버대서 '박사 학위' 딸 수 있을듯

김은경 기자 2022. 9. 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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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학 등 전문대학원은 제외
일각선 "부실학위 나올라" 우려도

모든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같은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사이버대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제공

현재 원격대학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 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석사 과정)만 둘 수 있는데,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사 과정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다.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와 사립 사이버대 19곳 등 모두 20곳이 있다. 현재 석사 과정은 방통대를 포함해 9곳에서 운영 중이다.

박사 과정 개설은 원격대학들이 계속 요구해온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 연구(2020년)에서 사이버대 재학생 약 1300여 명 중 79.5%가 박사 과정이 생기면 지원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일반대에서 비대면 수업 방식이 확대되는 만큼, 원격대에도 더 많은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코로나로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일반대의 원격 강의 규제(총 학점의 20% 이내)를 풀었고, 올해부터는 일반대의 석사과정을 온라인으로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일반대와 사이버대의 경계는 더 허물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으로만 박사를 딸 수 있게 되면 교육과정이나 학위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학위 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의 계획을 받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사이버대 박사 과정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거나 박사 학위가 남발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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