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주장에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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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사에 참가하려 한국에 들어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석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2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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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제 행사에 참가하려 한국에 들어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석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2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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