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직장 내 스토킹' 기소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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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신당역 사건'과 유사한 직장 내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가 7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발효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장 내 스토킹으로 69명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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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신당역 사건'과 유사한 직장 내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가 7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발효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장 내 스토킹으로 69명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76%인 60명은 직장 동료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는 23%인 9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직장 내 권력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관계가 범죄 은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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