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역 실종 남성 추정 시신.. "강화도에서 하반신만 발견"
최근 강화도에서에서 20~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시신이 지난달 가양역에서 실종된 남성 이모(25)씨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이씨의 외사촌 A씨가 출연해 “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근데 시체가 온전하게 발견된 게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씨 가족들은 최근 20~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 시신이 강화도에서 잇따라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강화군 불은면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낚시꾼에 의해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은 하반신만 남아있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양경찰서에 해당 시신이 이씨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신발 등을 비교해보니 (이씨와) 비슷하긴 하다”면서도 “다만 확실치 않아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적어도 2주 이상 걸린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직접 방문했고, 그 결과 시신 일부에서 발견된 바지와 신발 등이 실종 당일 이씨가 입고 나간 것과 같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시신을 직접 봐야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있는데 시신 자체가 너무 많이 부패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안에 상체를 못 찾으면 강화도 물살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시신이 그쪽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무리 늦어도 3~4일이면 시신이 뜬다. 분명 시신이 수면 위로 한 번쯤 올라왔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시신이라도 온전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단순 가출인으로 보느냐”며 “유서 증거도 하나 없었고 우울증도 없었다.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해줬다”고 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은 실종된 경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인’으로 지칭한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가출인에 대해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명세를 조회할 수 없다.
이씨 가족과 지인들은 지난달 전단을 직접 제작해 이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후 실종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이날 새벽 2시 15분쯤으로,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가양역 인근 CCTV에 잡혔다. 이씨의 휴대전화는 새벽 2시30분쯤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으로 전원이 꺼졌다. 이씨는 키 172㎝에 몸무게 60㎏의 마른 체격이다. 실종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른쪽 손목과 왼쪽 쇄골에 레터링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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