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어민 '귀북 의사' 여부가 관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보다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판명이 나면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강제로 보낸 거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北 주민도 국민.. 귀순은 무의미"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보다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피고발인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도 “탈북 어민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귀순 목적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에서 죄를 지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한에 왔다고 해도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판명이 나면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강제로 보낸 거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