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어민 '귀북 의사' 여부가 관건"

박진영 2022. 9. 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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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보다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판명이 나면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강제로 보낸 거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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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檢 윗선 수사 속도에 지적
"北 주민도 국민.. 귀순은 무의미"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보다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피고발인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검찰은 특히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 유무죄 판단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있었다면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을 묶어 북한군에 인계했겠느냐는 취지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주민은 헌법 제3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귀순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귀순 의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한 일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귀북 의사가 있었느냐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장 교수는 또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범죄 혐의가 국민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면서 “남한 주민 중에서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도 “탈북 어민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귀순 목적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에서 죄를 지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한에 왔다고 해도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판명이 나면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강제로 보낸 거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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