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엇갈린 판단'.. 교육계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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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육계가 유아교육비 지원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최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선 가결되며 엇박자가 났다.
앞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67회 정례회 일정에 따른 제5차 회의에서 송활섭(대전 대덕2·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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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의 평등권 vs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전지역 교육계가 유아교육비 지원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최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선 가결되며 엇박자가 났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의 '사립유치원 지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교육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시의회 북문 출입구 앞에서 '졸속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 교사노조, 참교육학부무회 등과 연대한다.
앞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67회 정례회 일정에 따른 제5차 회의에서 송활섭(대전 대덕2·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반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67회 정례회 일정에 따른 제2차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두고 교육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자 교육계에서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지원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실현된 만큼 해당 조례안은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은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만 7000여 명의 학부모에게만 2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갈수록 취원율과 충원율이 떨어져 위기에 놓인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책 등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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