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적발땐, 최대 10년간 투자 못한다
상장사·금융회사 임원도 못돼
금융위 자본시장법 연내 개정
정부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 상장회사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은 형사 사법 절차가 확정되기까지 위법 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일을 차단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금융위는 3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 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 43.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부정 거래(29.6%), 시세조종(23.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혐의자 중 93.6%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 조치 없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규율 위반자에 대해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 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차입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 투자 등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원의 범위에는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도 포함된다.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선위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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