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유엔 안보리 개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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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유엔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절대반지'를 끼워줬다.
유일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안보리인데, 이들 5개 상임이사국에만 거부권을 주면서다.
유엔 헌장이 상임이사국 자격 상실은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10개국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국도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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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이 1950년 6·25 전쟁 직후 막강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드문 사례다. 야콥 말리크 대사가 당시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 불참함으로써 유엔군의 한국 파병은 가능해졌지만, 한동안 수수께끼였다. 그러나 소련의 기밀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의 '작품'이란 게 정설이 됐다.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사주한 뒤 미군을 불러들이고, 중공군까지 끌어들이려는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미·중을 한반도에 묶어놓고 유럽 사회주의권 확장에 주력하려는, 그의 '빅 픽처'였던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세계 정상들이 지난주 유엔총회에 모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리 개편론이 분출하는 무대였다.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박탈을 선창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유엔 헌장이 상임이사국 자격 상실은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헌장을 고쳐 러시아를 퇴출하는 데도 러시아의 동의는 필요하다.
보다 현실적인, 차선의 안보리 개혁 대안도 거론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10개국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국도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일본과 인도 및 브라질이 상임이사국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 상임이사국인 미·중·러의 입장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문제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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