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 직무 관련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조윤주 2022. 9.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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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인지에 관해 판시한 첫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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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 풀빌라를 매수해 2014년 2월 C씨에게 임대했고 C씨는 숙박업을 운영했다. C씨는 2015년 5월 세무사인 B씨에게 이 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무신고 업무를 맡겼다. C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14~2016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렇게 세무대리한 업무 비용 약 429만원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확정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자 A씨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세무사 B씨와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 사이에 세무 대리 계약이 체결됐다고 봤다. A씨가 C씨에게 풀빌라 운영 업무를 위임하면서 C씨가 세금신고 대리권을 행사해 계약을 맺었다는 취지다.

다만 2심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 민법 163조를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해 A씨는 청구액 429만원 중 44만원만 B씨에게 주면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 3년 전인 2016년 12월 이전의 세무 대리 행위에 대한 용역비는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봐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인지에 관해 판시한 첫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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