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 노조, 유대운 이사장 형사고발.."배임·횡령 혐의"

김남석 2022. 9.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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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내 KSCFC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23일 유대운(사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전무이사 전결로 결정된 재구조화를 이사장이 취소한 것이 아니라 내부 보고서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외부 전문가 조언을 통해 손실 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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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53억 투자손실에 책임"
정보활동비 23억 횡령 의혹도
조합 "흠집내기식 거짓 주장"
전문건설공제조합 내 KSCFC 노동조합이 유대운 이사장을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KSCFC 노조>

전문건설공제조합 내 KSCFC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23일 유대운(사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토목, 조경, 창호 등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이 출자해 만들어진 조합으로, 전문건설업체의 보증, 공제, 융자 등을 제공한다. 현재 5만9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대운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공제조합 투자에서 발생한 300억원 규모의 손실에 대해 이사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투자한 증권상품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손실을 줄이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 2월 조합이 가입한 일부 증권상품의 손실을 우려해 조합 내부에서 '재구조화' 승인이 떨어졌지만 전무이사 전결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사장이 결재를 취소하면서 35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의 정보활동비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의 이사장, 상임감사, 본부장 등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보활동비를 수령한 뒤 특정 직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 재임 기간 정보활동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19년 유 이사장이 해외 연수 중 조합 직원을 허리띠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KSCFC 노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전례로 남는다면 향후 조합 운영에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상당해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측은 흠집내기식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재구조화'와 관계 없이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횡령과 폭행 건 역시 사실이 아니며, 고발 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전무이사 전결로 결정된 재구조화를 이사장이 취소한 것이 아니라 내부 보고서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외부 전문가 조언을 통해 손실 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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