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정진석..28일 둘 중 한명만 살아남는다

이지용 2022. 9.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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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의·윤리위 동시 예정
가처분인용땐 주호영 체제로
윤리위 당겨 열릴 가능성도
이준석 제명땐 가처분 불발

이번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명운이 사실상 갈리게 된다. 이 대표가 정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 열리고 같은 날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 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대위가 해체됐다. 만약 이번 가처분까지 인용돼 또다시 비대위가 무산되면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2차 비대위가 무산되면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사태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의 '양두구육' 등의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 회의가 28일보다 일찍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제명되면 가처분 심문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방침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추가 징계를 처분하면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일절 발언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이번주 예상되는 윤리위 회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발언에 추가 직격탄을 날린다면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더라도 윤리위원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중진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대표를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도 이 대표 제명을 지지하는 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에게도 적절한 퇴로를 열어주고 더 이상의 당내 혼란은 수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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