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 간 거리기준 줄어든다

김연하 기자 2022. 9.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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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거리기준인 '인동 간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서 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 쪽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게끔 '인동 간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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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볼시 건물 높이의 0.8→0.5배
'사생활 보호 거리' 10m는 유지
.자료=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거리기준인 ‘인동 간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다.

25일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서 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 쪽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게끔 ‘인동 간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단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 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남서 방향으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조례는 개정 시행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기존에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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