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 철퇴

김태일 2022. 9.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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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철퇴를 든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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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최대 10년 투자거래 중지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철퇴를 든다.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해진다. 당국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도입된다.

위반자들은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도 제한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 권익보호책도 있다. 증선위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지정조치에 불복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해 조치 해제 또는 감경을 결정할 수 있다.

선임대상 대상자가 되면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그 직위가 상실된다. 역시 증선위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정한다.

금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집계됐다. 연 54.8건 꼴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43.4%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며 "형사처벌 특성상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기소율 및 처벌 수준이 미흡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다양·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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