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에.."교우관계로 어려움 겪어서"

이다온 기자 2022. 9.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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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입시를 위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위장 전입 의혹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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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넉 달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입시를 위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위장 전입 의혹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초등학생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만일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관계가 불편했던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됐을 것"이라며 딸의 평범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존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처가로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며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중학교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로, 특정 고등학교 입학이나 대학 입시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7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6년 3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당시 외할아버지 이 씨의 집으로 혼자 전입신고를 했으며, 처가 아파트는 조 후보자의 아파트와 도보로 10분 거리(945m, 직선거리 331m)다.

같은 해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도 아버지 이 씨의 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틀 뒤 11월 17일, 조 후보자도 장인 이 씨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됐다. 이후 배우자와 딸을 세대원으로 편입시키며 하나의 주소지에 두 세대주가 복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조 후보자는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기간으로, 조 후보자가 자녀입시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 후보자는 "중학교 배정 원서가 접수된 뒤 자녀가 급속히 안정되면서 원래 살던 주소지로 재이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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